◈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화환표시제”을 요약하여 조합원께 공지합니다 ◈
1)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시행
2)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위임한다.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짓ㆍ혼동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경우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이상 1,000만원을 부과한다. (원산지법에 따라 생화의 원산지 관련 자료을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 했을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 리본이 있는 경우는 앞면의 왼쪽 상단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지워지지 않는 각인, 소인 도장 가능)하고,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가로 20cm 이상, 세로 15cm 이상의 푯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재사용 화환
□ 판매자의 상호
전화번호
□ 제작 또는 보관ㆍ
진열하는 자의 상호
7) 기타
- 품질관리원(원산지 단속기관)에서는 8월 24일부터 직접적인 방문, 체인점등을 통한 전단지 홍보 등을 할 예정이며, 홍보 기간이 짧은 이유로 2020년도는 최대한 계도, 홍보를 하겠지만 계도를 한 이후에도 적발 될 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판매자란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꽃집이며, 제작자는 제작,배송한 업체(통상 제작소)를 칭함
- 예식장 현장 리본교체 등은 명확한 증거로 즉시 처벌되며, 기타 배송된 화환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는 제작 현장을 수시로 급습하여 단속할 수 있음.
- 신고는 명확한 증거로 가능하며, 재사용전문업체의 제보는 각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원으로 가능 함
- 재사용화환을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상품에는 항시 재사용화환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관련 법률은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