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8월 2일 국회 본회의,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경 공포 예정이며, 민관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을 통해 “정품인증 화환실명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한사람으로서, 숙원사업을 이루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결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기까지 다양한 고민과 함께 올바른 유통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우리와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 꽃집이 살 수 있다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뒤따릅니다.
바른 생각과 정직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전국의 많은 조합원, 가맹점 대표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훌륭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